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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의협등 힘있는 집단과 정치인의 배임행위...

낙엽군자 2007. 4. 26. 08:28
의협회장이 협회 회비로 정치권에 돈을 건넸다고 말해 파문을 일르키고있다고.....

요즘 지지율 가지고 오만을 한껏 뽑내는 정치집단이 있다.
선거해서 얻은 표도 아니고,단순하고,
그것도 조사때마다 들쑥날쑥한 유동적인 지지율인데도 말이다.
그들의 오만은 대통령 알기를 뉘집 강아지쯤으로 알고,
차떼기, 성추행에,요즈음은 선거철이라 돈지랄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지지율이 그렇게 대단한건가 보다.!

실체없는 뜬구름 지지율의 세도가 저 정도인데,
그렇다면,실체있는 투표의 결과는 어떻할까..?

국회의원은 누가 뽑는가..?
물론 의사도 투표를 한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의사의 고객인 서민들이 투표를 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가..?
물론 의사의 봉인 고객,서민을 대변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인것 같다.
극소수인 의사,서민을 봉으로 알며 돈잘버는 의사의 손을 들어주고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정부의 입법안 자체부터 의료법에 미쳐 관심을 갖지못하는 서민 보다는
의사의 입김이 더 들어가고 있을것이라는것은 불문가지임에도,
그 정부의 개정안 조차 국회에서 심사할때 다시 로비를 당했다는것이다.


법안 심사 및 개정 과정 로비 의혹을 보면은
장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될 예정이던 ‘의사 응대 의무화’ 규정을 로비로 좌절시켰다고 밝혔고,
이 조항은 처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돼 약사가 처방한 의사에게 물으면 반드시 응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 규정은
지난 2월26일 복지위에 상정됐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3 대 3으로 부결됐다.


그는 또 국세청이 도입한 연말정산 간소화 적용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A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밝혔다.
의료비 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연말정산 간소화는 의협이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A의원은 공교롭게도 지난 4일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 변경에 나설 뜻을 밝혔다.

소수의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
그들을 뽑아준 대다수의 국민들은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셈이다.
로비를 하는 돈잘버는 집단 의사 보다,
더 나쁜놈들은 뽑아 준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인들이다.
어디 의사뿐인가,
있는 법도 밟고가는 재벌은 당연히 그렇겠고,
사법개혁안 낮잠자는데는 법조계,
누더기 언론법 언론계,
사학법에 재개정하자 들고일어선 사학재단...등
우리 사회의 소위 기득권의 몰상식한 행태가 고쳐지지않는것은
바로 서민이 뽑은 정치인들의 타락과 배임에 있다.

혹자들은 이를 모럴헤져드(도덕적 해이)로 보는데,그것은 웃기는 물타기다.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배임행위이고,위법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98%의 서민들이, 기득언론들의 협작질에 정보에 눈이 어두어
정 어느 후보가 배신을 할자인지 안할자인지 판단이 서지않거든
일단은 돈갖고 장난하는 자나 정치집단부터라도 철저히 배제시켜야한다.
돈으로산 감투는 반드시 뒷돈을 밝히며, 유권자에게 배신을 때리기 때문이다.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해수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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