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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립현충원에 친일파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엽군자 2007. 6. 6. 19:48

 

(사진은 국립현충원 자료입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산화한 애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기념일이다.  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현충일을 매년 6월 6일로 지정을 하고, 그 날은 모두가 다 경건을 한 마음으로 애국선열과 전몰군경을 애도해야 한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지정을 한 것은 우리네 풍습과 맥을 통한다. 무턱대고 정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일과 한식일에는 사초와 성묘를 한다. 그리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1956년 대통령령 제정당시 망종일인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것이다. 결국 현충일은 망종제에 맞추어 그날이 많은 영혼들을 천도하기에 적당한 날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1970년 6월 15일에는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이날을 공휴일로 정했다.


이러한 현충일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바로 국립현충원이다. 국립현충원은 6·25전쟁을 전후로 사망한 장병들의 영령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들의 집단안치를 목적으로 1954년 육군공병단에 의해 착공되어 1957년에 준공되었다.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령'(대통령령 제2092호)에 의해 당초의 국군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그 수용범위와 규모가 커졌다. 또한 1996년 6월에는 국립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사를 준공했다. 현재는 서울국립현충원과 대전국립현충원이 있다.


현충원에 안장 대상은 1. 현역군인, 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 포함)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사람,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免役)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3.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葬儀)된 사람, 4.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 대원과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 5. 국가 또는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 6. 우리나라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중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 등이다. 국립현충원의 묘역(墓域)은 국가원수·애국지사·국가유공자·군인·군무원·경찰관·일반묘역·외국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국지사들이 묻혀야 할 국립현충원에 김구선생 암살의 배후자와 친일파들이 묻혀 있다는 것이다. 친일파라고 해도 유족들이 이장을 반대하면 옮길 수가 없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정작 항일투쟁을 한 애국지사들은 초라한 묘에 수 십 년을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 친일파가 버젓이 현충원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이러고도 현충원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지도 않다는 것인지.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해서라도 친일파는 현충원에서 이장을 하고, 정작 나라를 위해 초개같이 목숨을 버린 애국지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누리의 취재노트
글쓴이 : 온누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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