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관련

[스크랩] 변호사가 본 황우석 박사 수사 발표에서 사기혐의는 무죄

낙엽군자 2006. 5. 15. 08:52

 

 

사기가 성립하려면 돈을 편취하는 시점에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황박사님이 nt2, nt3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은 2005년 10월경 피디수첩 때문인 점은 검찰이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황박사님은 전혀 몰랐다고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20억 편취 시점이라고 한 2005. 9. 1.의 농협중앙회 10억, 2005. 9. 28.의 SK 주식회사로부터 10억 연구비 지원받은 시점 당시에는 황우석 교수는 NT2, NT3이 실재한다고 믿고 있었고, 만일 NT2, NT3이 실재한 것이었다면 2005년 논문을 사이언스가 철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줄기세표의 치료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을 황박사님이 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황박사님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짜로 믿고 있었으며 김선종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 발표 부분 중 20억 편취 부분에 대하여서는 20억을 후원받은 시점에 황박사님은 체세포환자맞춤형줄기세포가 수립되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가지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기망이라 할 수 없으며, 만일 농협과 SK가 두 개의 줄기세포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20억 후원 의사를 철회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검찰 발표 중 제일 문제점은

1. 법률전문가 집단인 검찰 집단으로서 황우석 교수팀의 배반포수립기술의 세계사적 의미 및 특허권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가능함에도 전혀 하지 않은 점


2. 원천기술의 범위 및 새튼의 특허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논문조작 운운한 점

3. 20억 사기죄 적용에 있어서 황우석 박사가 2005. 9. 당시까지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김선종에게 속고 있었으므로 ;후원금 수령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기망의 의사나 기술 과장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부분은 반드시 무죄가 되어야 함)

4. 김선종 단독범행으로 한 점


5. 600억 지원으로 황교수팀이 연구재개가 가능해질 기미가 보이자 향후 법원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릅쓰고 기소를 강행하여 또 다시 황교수팀의 연구재개 시점 연장 또는 국민비판 여론 조성으로 연구재개 아에 무산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한 점.

국익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번 검찰 발표는 서울대조사위의 것과 다를 바 없거나 더욱 심각 한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정 투쟁은 황박사님 변호인단에 맡기고 황박사님은 하루 빨리 연구재개로 진검 승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입니다

 

 


출처 : 아이러브 황우석!
글쓴이 : 조국특허수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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