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관련

[스크랩] 유철민 변호사가 본 황우석 박사님 검찰발표에 대한 평

낙엽군자 2006. 5. 15. 08:51

 

          유철민 변호사가 본 황우석 박사님  검찰발표에 대한 평

 

 

 

번호 : 322557 번글   글쓴이 : 正義必勝

 검찰 스스로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황박사는 2005년 10월 하순까지는 김선종이 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 진정하게 배양 수립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또는 수립될 것으로 믿고 연구비를 받은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없다.



특히 연구비를 타내는 것이 사기가 되려면, 전혀 연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연구를 할 것처럼 속이고 연구비를 타내거나, 100% 불가능한 연구인줄 알면서 가능하다고 속이고 연구비를 타냈을 경우에나 성립하는 것이며,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연구를 하기위해 연구비를 타내서 연구비로 쓰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에 외부 연구비를 받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왜 황우석박사에게 사기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려 하는가?



내가 법조인으로서 그동안 검찰의 사기혐의 조사관행과 기소관행을 보면, 진짜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기업형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의를 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많았고,

 

서민들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려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 남의 돈을 빌렸다가 사업이 예상외로 부진하여 빚을 못갚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변제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기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차용당시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상태여서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단지 사업부진으로 당장 갚기가 곤란한 사정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몰아부쳐 사기라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나 할수 있는 관행을 검찰 스스로 자초하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황박사 수사결과발표는 有權(기득권층)無罪, 無權有罪라고 부를만한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아이러브 황우석!
글쓴이 : 조국특허수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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