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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삼성은 3조1500억원 지급하라!"

낙엽군자 2008. 2. 12. 21:40
법원,"삼성은 3조1500억원 지급하라!"
 
사회부
 
소송금액이 5조원을 넘어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일컬어진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에서 삼성 측이 대부분 패소했다.

법원은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삼성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5조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을 삼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이 나눠서 모두 갚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회장을 제외한 삼성 계열사들이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만여 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 주(약 1조6338억원 규모)를 처분해 이를 채권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주식처분 대금이 2조45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50만주 한도 안에서 증여하고, 계열사들은 이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 보유주식을 처분해 대금을 지급하되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현금에 대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체이자는 처분되지 않은 233만여 주에 해당하는 1조6338억원에 대해서만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상법이 정한 연 6% 이자율로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는 원금(2조4500억원)과 이자(약 7000억원)를 합쳐 약 3조1500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에게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받고, 삼성차 주주였던 계열사들에서 2000년 12월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도 보전해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채권단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채권단이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연 19% 이자율 적용), 위약금 등 모두 5조20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채권단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주장하며 삼성 측이 손실 보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합의서가 강요에 따라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이고 주식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채권단에 있다고 맞섰다.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서는 채권단이 부당한 수단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며 삼성 측 역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었고 자발적인 것이었던 만큼 유효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이어 또 한 번 시련을 맞게 됐다.

한편 채권단과 삼성 측 모두 이번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 변호인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 측 변호인도 "위약금이 줄어 아쉽다. 채권단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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