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관련

박세필 교수, "줄기세포 수립 낙관, 문제는 제도

낙엽군자 2008. 2. 1. 15:12
박세필 교수, "줄기세포 수립 낙관, 문제는 제도" 낙서장

2007/10/16 18:09

http://blog.naver.com/pdnkj/130023426894

[지상중계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시리즈]

 2007년 10월9일 국회의사당 125호에서 열린 '올바른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토론자들의 발언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과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생명윤리법. 제주대 박세필 교수입니다.

 

  논문조작 파문으로 황우석 박사가 주저앉았을 때 언론이 '그래도 희망은 있다'며 '황우석팀 말고도 대안은 많다'며 가장 앞자리에 소개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박세필 박사입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소복제연구 연구원

       마리아병원 부설 생명공학연구소장

       2001년 냉동잔여배아에서 줄기세포 추출

                   미국 특허 획득

       (현) 제주대 생명공학과 교수

       (현) 미래생명공학연구소장

 

 

 

 

 

 

 

어떻게 보면 굳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포스트 황우석'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이지만, 그는 연구자로서의 소신과 신념을 거침없이 피력했습니다. 황우석 팀 원천기술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생각없는 황빠'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개해야한다고 하면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국익론자'로 매도되는 이 엄혹한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1. 황우석 팀 원천기술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황우석 팀의 현재 원천기술력으로 미뤄볼 때 줄기세포 수립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의 질문)

 

"100%  만들죠." (이후 박세필 박사의 답변)

냉동배아나 신선배아나 체세포핵이식 배아나 줄기세포를 만드는 단계는 선생님들도 잘 아시지만...사람에 있어 수정 후 4~5일, 체세포 핵이식 후 4~5일이 지난 배반포 단계까지 가면 어떤 난자를 썼느냐 소스가 문제이지 줄기세포 만드는 발달단계는 똑같습니다.  

 

물론 체세포 핵이식 배아인 경우에는 난자의 핵을 제거하는 단계에서 일부의 세포질이 딸려나옵니다. 세포분열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핵 뿐 아니라 세포질도 중요합니다. 딸려나오는 숫자만큼 세포질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세포수는 줄어들겠지만 내부세포덩어리도 일반 수정란에 비해 약간 부족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건강도만 확실히 입증된다면 능히 줄기세포는 만들어낼 수 있다."

 

2. 냉동배아를 연구함에도 불구,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는... 

 

 

제가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5년이상된 냉동배아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확립했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2년전인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냉동배아 유래의 줄기세포를 확립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바 있죠. 냉동배아를 연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공청회에 나와서 토론자로서 참석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체세포 배아복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세포 복제 연구는 사실 앞으로 거의 1세기 동안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그런 용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접했습니다.  노벨의학상에서...물론 여기에는 DNA 재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더불어지면서 의학상을 받게 됐지만, 여기에 중요한 소스로 사용된 게 바로 동물의 배아줄기세포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배아줄기세포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세포 치료용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이런 측면에서 의학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 생명윤리법 일부 항목은 연구자들을 약올리는 표현  

 

 

이 분야를 현장에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 마디로 표현하면..이게 정말 연구할 수 있게 된건지...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정말 눈뜨고 아웅하는 법 아니냐..이게 정말 굉장히 연구자들에게 더 혹독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종간 체세포 핵이식 배아 연구는 사실 5가지로 제한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여기 홍보용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난자를 체외 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연구자들을 약올리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험관 아기 센타에서 남편의 정자와 난소로부터 회수된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해서 보통 약 16~20시간 정도가 되면 수정 여부를 확인하게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정되지 않은 난자를 체세포 복제 배아에 샘플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수정이 안 된 배아는 이미 기능적으로 살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있는 배아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이것은 정말 연구하는 연구자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또다른 한편으로는, 적출난소에서 채취된 잔여난자로 연구를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난소라고 하면, 젊은 여성들에게서 난소 적출이라는 예는 극히 드물다는겁니다.
이 적출난소는 보통 폐경기로 난자를 생산할 수 없거나 즉 4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들에게서 난소 적출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데, 이런 여성들에게서 난자를 꺼내서 성숙시켜서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하느니 차라리 이런 난소에서 성장하지 못할 거 연구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외에 한 3가지 있습니다만....법안에선 연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연구자들이 이런 난자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샘플 얻기는 대단히 어렵다.

 

4. 이종간 핵이식을 허용하는 영국이 비윤리적인 나라일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력이...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데 여성의 난자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아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다른 측면인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하는 연구(이종간 핵이식)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2005년에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너무나 많은 공청회, 회의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2002년에 이종간 체세포 핵이식 배아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 5년 전에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이 만들어질 때 사람의 난자를 대용할 수 있는 동종간 체세포 핵이식 배아의 가능성인 인간 복제 출현가능성. 그렇지만 이종간일 경우에는 반수반인의 출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계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연구를 하게 해달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종교계와 과학자들이 너무나 첨예하게 맞서 있어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법을 만들면 다른 생명윤리법이 출범하지 못한다 해서 유보되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이 내용이 이번에는 5가지로 제한된 난자의 범위와 더불어, 이종간조차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같이 연구를 하자고 내한했던 영국의 이안 월머트 박사가 아직은 복제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는데 난자가 많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국에 돌아가서 이종간을 해야 겠다라고 자국의 과학자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일어서 이번에 8월에 다시 이종간 체세포 핵이식배아를 허용하겠다는 걸, 해외 토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영국은 허용하고, 우리나라는 규제하고. 과연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종과 체세포 핵이식 배아연구를 허용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비윤리적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금지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는 더 윤리적일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곰곰히 생각해봐야 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동종간에 있어서 난자의 범위를 더 폭넓게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이종간의 연구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치료용 배아복제 문제는 결국은 환자의 치료이거든요. 환자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얻기 힘든 이러한 인간의 난자의 연구를 좀더 폭넓게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동물의 난자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할 때, 환자에게 바로 치료하는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습니다. 동물샘플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임상에 적용되는 그런 과정을 밟는데... 유독 이 이종간 체세포 핵이식배아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금지하고 있다는 쪽으로 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루빨리 또 이런 부분들은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또 과학적 지식은 더 전파를 해서 이 입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