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관련

[스크랩] 나는 황우석 박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낙엽군자 2006. 6. 7. 12:44

이번 사건은 논문 조작 사건이 핵심이 아니다
외국세력과 한국 국내세력에 의한 조직적 음해 세력이 분명히 있다
이번 사건 처리 경과를 봤을때 한국은 영원히 3류 국가일 수 밖에 없다

논문 조작 사건은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가 아니다
논문 조작 사건은 황박사를 음해하기 위한 하나의 촉매적 도구이다
외부 세력과 조직적 음해 세력 그리고 황박사를 시기하는 한국 국내 세력에 의해 저렇게 쉽게 무너져 가는 한국의 큰 과학자를 보니 영원히 3류 국가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같은 경우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한국은 내부의 분열로
저렇게 무너져 가는게 문제다
2차전때 일본은 미국을 공격해 많은 미국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도 미국이 일본을 왜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아는냐?
그것은 미국이 일본을 이용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견제 역활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주 이성적이고 치밀하며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껄끄러운 상대라면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다른 세력을 이용해 견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일본한테 1910년 한일합방 당한 것은 어차피 운명적인 것이었다
한국 내부의 분열로 의해 그당시 어느나라가 차지했었도 차지해야할 땅이었다
현재 지금의 내부분열 상황을 봐도 한국은 언제가는 또 한번 다른나라의 속국이 될것 같다


 


외국 친구의 이말을 들으니 정말 열받아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아무말도 해줄수가 없었습니다
이말을 들으니 이런속담이 생각나더군요
"이이제의" 라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제압한다"


 

이방법은 옛날부터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나라에서나 쓰여온던 방법입니다
껄끄러운 적이 있을때는 또 다른 상대를 이용하여 적과 싸우게 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논문 조작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줄기세포 같이 이권이 큰 사업의 이권을 잘 분배하지 못한 황우석 박사의 무식함
줄기세포 같은 사업을 한국 혼자 너무 이득을 많이 해쳐먹으려 한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미국이나 영국하고 그 이권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100년 수천조가 될 사업을 한국이 너무이득을 취할려고 한 게 잘못이죠.많이 먹으면 체하거든요

황우석 박사의 잘못은 논문 조작같은거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나누셈을 잘못하여 이득을 잘 배분하지 못한것이 가장 바보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1000억 정도 투자받은 노성일 이사장
눈에 보이는 것만 1000억 투자 받았는데 뒤로는 얼마나 투자받을까요

과거부터 포토샵 작업에 능했던 미즈메디 병원의 김선종 연구원과 병원장 노성일
제보자와 외부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이용당한 사실을 현재 알고 있는 MBC


우리는 왜 황우석박사 만큼 연구비 지원 안해주냐며 불만을 터트리는 과학자들
수의사 주제에 너무 나선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서울대 의학 교수들
줄기세포 연구는 신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종교적 문제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저지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생각하는 외국 국가들

 

우석박사 줄기세포 강탈사건은 한 방송사로부터 시작되어 동료 연구자의 폭로와 배신, 언론연합, 시민단체, 서울대조사, 검찰수사, 정부 각부처의 최근 행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단순히 외형적으로는 "황박죽이기"의 코드를 공통적으로 지향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제로 하나의 주축세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전방위적 황박죽이기라는 공통 코드를 지향하는 무수한 조직과 단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는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논해왔던 이권을 위해 줄기세포, 특허기술, 특허권 등을 강탈하기 위한 국내외 의료카르텔의 조직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번 사건 훨씬 이전부터 생명윤리 옹호론자들이 황우석교수의 배아복제 연구 자체를 금지시키려고 벌여왔던 과학과 윤리의 치열한 헤게모니 전쟁이기 때문이다.

 

황우석박사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마치 한 사람은 물건을 빼앗아 도망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쫒아가지 못하게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주축세력은 공범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이제부터의 글은 두 주축 세력의 연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거론해보겠다.

 

하나의 주축세력은 세포응용연구사업단과 의료선진화위원회에 폭넓게 포진되어 있는 강력한 의료카르텔 연합이고 또 하나 주축세력은 이 연구와 관계된 각 정부 부처 및 여러 단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각종 생명윤리위원회의 윤리옹호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의료카르텔에 대해선 많은 논의와 얘기가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음모론을 가능한 모두 배제하고  이제부터는 팩트를 중심으로 한 후자의 경우에 대해 거론해본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993년경 아주 우연한 기회로 생명공학 전반에 관한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에 관련된 사업을 타켓으로 삼아 이후부터 많은 자료와 뉴스들을 꼼꼼히 체크해왔기 때문이다.

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략하게나마 생명공학 전반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획기적인 사건들을 인지하는 것이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생명공학계엔 일케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

 

1953년 생화학자 왓슨과 생물학자 크릭에 의해 밝혀진 DNA 이중나선 구조는 20세기 생물학적 최대업적이자 이로써 생명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구성하는 각 세포 속에는 그 생물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유전자설계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후 이 유전자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인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진행된다.

 

1990년대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짚신벌레와 초파리 등 비교적 저등 생물의 유전자코드의 해독에 이어지고 발달된 IT산업과 전반적인 산업발달이 인간유전자설계도 해독 작업에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가속화된다.

 

이제까지 인간의 병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에 인간 유전자가 힌트를 주었고 병이란 인간의 생명활동을 정교하게 컨트롤 하고 있는 내재된 유전자설계도의 변형에 의한 외부적 발현현상이라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인간의 병에 대한 치료는 과거의 의료술과는 전혀 다른 유전자치료 또는 세포치료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1997 2 23 영국 네이쳐지에 복제양 둘리가 발표됨으로써 인류역사상 최초로 체세포핵치환기법에 의한 동물복제가 실현되었다. 이것은 생명공학계의 획기적인 쾌거였고 커다란 업적이었으나 미국 대통령과 로마교황청,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론자. 종교인들로부터 인간복제에 대한 현실적 우려감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1998 12 14 경희대의료원 불임클리닉 교수팀은 인간복제 직전단계까지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다. 전세계가 또 한번 경악하게 되고 동년 12 18일 로마교황청은 인간복제 실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다. 이에 경희대 연구팀은 연구중단을 발표한다.

 

1999년 한국에서는 복제소인 영롱이를 세계에서 5번째로 탄생시키면서 황우석이라는 인물이 세상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다.

 

2000년 미 클로나이드사는 인간복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게 되었고 로마교황청 및 각국 종교단체와 윤리론자들이 이에 대대적으로 항의하게 된다.

 

2001 2월 휴먼게놈프로젝트의 인간 유전자지도 1차 해독이 발표된다. 인간유전자지도의 해독과 더불어 생명공학계는 흥분의 도가니에 휩쌓이게 된다. 그러나 해독된 인간유전자 1차 지도는 전체의 염기서열에서 실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encoding 하고 있는 gene 부위와 그 숫자만을 알아낸 것 이였고 이것의 메커니즘  , 어떤 유전자설계도의 어느 부분이 신체 각 장기와 부위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고 어떻게 컨트롤 되는가라는 세부적인 정보해독은 아직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에 대한 성급한 기대 심리는 가라앉았고 당장 가시적인 의학적 활용에 대해서는 요원한 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제 유전자 메커니즘 해독에 주력하게 된다. 그나마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면서 의학분야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게 된다. 이 유전기전의 완전한 해독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간 동안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2002 12월 드디어 미 클로나이드사는 2년간 연구 끝에 드디어 세계 최초의 인간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다. 당시 클로나이드사는 교통사고로 죽은 5살 아이의 부모가 다른 2세를 원치 않고 오로지 그 죽은 아이와 신체적 유전정보가 동일한(외형이 동일한)아이를 간절히 원했기에 이 아이의 체세포를 핵치환하여 인간복제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발표한다.

 

이후 클로나이드사는 이 아이의 DNA와 부모의 DNA 검사를 공개해 완전한 인간복제라고 증명하려 했다. 그리고 4명의 아기가 추가적으로 자라나고 있음를 발표한다.

 

당시 클로나이드 인간복제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이 DNA 결과로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부모에게서 아기의 양육권을 빼앗고 그 아이는 정부시설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미법원을 몰아갔고 미정부도 그럴 태세였다.

 

이런 클로나이드사의 인간복제 성공 소식은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전세계 종교.윤리론자들은 세상의 종말론을 운운하며 거센 반발을 하게 되며 이 사실은 유엔 및 세계 각국에서 인간복제 금지 법안을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이어 죠지 부시는 인간복제 금지 법안을 촉구하고  로마교황청도 인간복제금지를 공식 촉구하게 된다.

 

이런 조치가 예상되자 클로나이드사는 부모의 양육권 박탈을 우려해 DNA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덮어버림으로써 미법원의 판결과 전세계 종교.윤리론자들의 윤리논쟁을 종식시켰다.

 

이후 이탈이라에서도 인간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되었는데 클로나이드사나 이탈리아 연구팀의 경우 모두 논문발표나 특허를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당시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 법무부와 복지부등의 요청으로 인간복제 신청자를 공개적으로 받고 있었던 클로나이드사 한국지부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으나 클로나이드 본사의 DNA검사발표가 무산됨과 동시에 유야뮤야 되었다. 

 

2002년 클로나이드사의 인간복제성공 발표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 윤리위원회의 인간복제금지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금지를 위한 행보가 빨라졌으며 이에 대해 인간복제 지지자인 라엘은 미상원의회, 백악관, 유엔총회 등에서 인류의 난치병 및 불치병 치료를 위한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연설하게 된다.

 

2003년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드 테크닉적 방법인 체세포 핵치환 기술에 의한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를 황우석팀이 이뤄내어 2004 2월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한다. 이로써 그간 잠잠했던 세계는 다시 충격과 흥분의 도가니에 휩 쌓인다.

 

밀레니엄 시대의 과학적 쾌거였던 휴먼게놈프로젝트의 1차 게놈지도 완성에 이어 이제 의학적 활용의 가시적 가능성에 대해 한 일층 다가간 것이다.

 

이런 황우석 박사의 쾌거와는 반면에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종교,윤리학자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고 로마교황청을 필두로 하는 전세계적 종교.윤리론자들로부터 다시 거센 반발이 시작된다.

 

황박사는 개인적으로 인간복제를 원치 않으며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연구에 한정할 것이라고 말해왔으나 이 줄기세포 복제 연구분야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생명윤리 문제로 종교.윤리론자들과의 논쟁의 전쟁터로 내몰리게 된다.

 

이후 황우석 박사는 종교.윤리론자들의 거센 항의에 의해 윤리.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가지 잠정적으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게 된다.

 

2004 6 2 황우석박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리는 기조연설을 한다

 

2004 8월에 한국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소관으로 세미나 차 한국에 왔던 라엘을 공항에서 입국 거부하는 조치를 내린다이로써 대한민국은 인간복제를 지지한다는 사상적 이유만으로 전세계 국가 중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으며 사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2004 10월 유엔내에서 일고 있는 인간복제 연구 전면금지 협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황우석박사는 자비를 들여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유엔 출입기자와 외교 사절들에게 자신의 복제연구 성과를 설명하며 치료 목적의 복제 연구 허용의 당위성을 피력하게 된다.

 

2004 10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귀국길에서 황우석박사는 연구 재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당시 그는 “배아복제에 대한 윤리적 논란과 관계없이 경쟁국들이 연구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를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04 10월 전세계 125개 학술, 과학 ,환자 관련 단체들은 13일 유엔 총회에서 인간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는 안되며,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편지를 유엔에 보내게 된다.

 

2004 11월 유엔은 오랜 논의 끝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탈리아의 중재안을 수용, 인간배아 복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대신 형식적인 선언문만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유엔이 강제성 있는 인간배아 복제 금지조약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 줄기 세포 연구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된다.

 

2005.1월 대한민국 생명윤리법을 시행하고 황우석박사의 연구는 단서조항을 달아 연구를 지속하게 했다.

 

2005 5월 사이언스지는 황우석박사의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배아 성공을 알린다. 

 

20056 4 한국 천주교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황 교수의 연구는 인간생명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한다.

 

이 무렵 유xx, xx 로부터의 제보에 의해 MBC PD수첩의 취재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이른다.

 

이상이 간략하게나마 생명공학분야가 윤리와 종교와 배치되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다. 

 

 

정치판도에 따른 생명윤리 세력의 변화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국내정치상황과 생명윤리위의 변화이다. 위에서 보듯 이번 황우석 사태 훨씬 이전부터 황박사의 연구는 늘 종교.윤리론자들과의 치열한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이런 생명윤리논쟁도 과학성장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태라 그나마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럼 여기서 민변 창립멤버이자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가카의 생각은 어떨까? 이것은 2004년에 황우석팀의 세계최초 인간배아복제 업적에 대한 치하로 동년 6 1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훈장 수여식에서 노통이 얘기한 이 한 마디가 그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한다.

 

노통은 당시 “과학기술은 윤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숙제”라며 “윤리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간다는 우려 때문에 탐구를 막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했다. 노통의 당시 시각은 윤리와 과학기술 발전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과학기술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그러나 애초 이런 생각과는 달리 변해가는 정치상황과 더불어 생명윤리 지지세력 기반이 서서히 막강해짐으로써 급기야 사태는 역전된다.

 

일반적으로 법조인은 현실적 사안과 실체에 대한 규정과 규범에 따르는 집단이므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학보다는 대체적으로 실체적 현상에 대해 다분히 규범화되고 정형화된 사고의 소유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정부 들어 과거 군사정권시대에 권력의 변방이었던 민변을 주축으로 한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게 되면서 사회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엘리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알다시피 노무현대통령도 대표적인 민변 출신인사이고 같은 민변 출신 중에는 천정배, 이원영, 정성호, 최재천, 문재인, 강금실씨 등이 유명인사가 되어 있다.

 

2004 17대 총선 결과,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 의원 수 299명의 약 17%인 무려 51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이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정당에 따른 특정 출신 성향을 보인다.

 

이를테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법조인 출신 의원 19명 중 18명이 변호사로 사회 첫발을 내딛은 사람이고 한나라당의 경우 29명의 법조인 출신 중 16명이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법사위의 구성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정계 라인은 검사출신들은 한나라당, 변호사 출신은 열린우리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야 통털어서 17대 국회에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영입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로 눈에 띄게 더 많은 변호사라인들이 대거 정부요직에 선임된다.

 

이것은 이들 변호사들이 법률을 잘 아는 만큼 감시와 견제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직업군의 대거 영입은 이들의 성향이 각종 정책사안들에 영향력을 미치게되어 사회구조가 지나치게 규제, 규범화되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후 더욱 더 많은 변호사들이 사회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파워엘리트로써 자리매김 하게 되는데 탄핵시 노무현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도 정부요직에 임명되었다. 

 

이렇게 참여정부 이후 변호사 출신인사의 파워엘리트화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원칙의 기준선은 생명윤리 옹호론쪽으로 점점 기울게 된다.

 

이들과 더불어 각 생명윤리위원회에 카톨릭과 기독교 인사과 함께 배치됨으로써 생명윤리옹호론자의 목소리는 시너지 효과로 점점 배가된다.

 

황우석박사가 2004, 2005년 논문발표 당시 2005 1월 발효된 생명윤리법의 특별조항까지 받으며 복제배아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의 시점은 생명윤리옹호론자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파워엘리트 집단들은 기존의 생명윤리론자들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게 된다. 소위 황빠진영 보다는 황까의 진영에 다수가 서 있게 된 것이다.

 

가령 최대주주 방문진의 이사인 김형태 변호사가 있는 MBC 문화방송.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인 박원순 변호사가 집행위원회 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있는 참여연대. 복지부 배아연구 윤리계 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무위원회 위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미즈메디 병원에서 강의도 잘하는 전현희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여성민우회와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 변호사 등 따져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더불어 정부부처의 각 윤리위원회(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과기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복지부 산하 5개의 자문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윤리론자 및 종교인들은 현재 전방위적 황까의 진영에 포진하고 있는 아래의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민교협, 민언련 등에 연계된 인물들이다.

 

이외에도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서울대 박은정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서울대조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이번 사태 훨씬 이전부터 황박사의 연구에 윤리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유영준의 스승이라는 구영모교수는 황박사가 대단히 껄끄러워했던 인물이다.

황상익 서울대교수는 참여연대와 교수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 생명윤리위 소속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황박사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황우석교수가 2004년 논문 발표 후 연구실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은 언론의 스포트 라이트와 국가 연구비지원 등에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종교, 윤리론자들이 그의 연구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조를 구하기 위해 힘쓴 것으로 보인다.

 

사회곳곳에 포진한 변호사 라인 파워엘리트들과 정부 각 부처 생명윤리위원들 그리고 이와 특정 종교인들과 같이 무장될 경우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복지부, 과기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황박의 기술과 특허를 강탈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으며 결국 황박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전언했다시피 이 글은 비리와 범법행위의 차원의 음모론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가치관의 성향이 생명윤리 옹호론자의 편에 서 있다는 얘기다.

 

타협에는 고지식할 만치 융통성이 없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민변 창립멤버인 천정배장관도 다분히 인권옹호적이며 생명윤리 옹호론자이다. 천정배장관이 어느 정도냐면 단지 인간복제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아직까지 허가하지 않음으로 해서 또 다른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에 명시된 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생명윤리에 대단히 보수적이다.

 

애초부터 황우석박사님의 인간배아복제연구는 항상 윤리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뜨거운 감자였던 셈이고 이들 생명윤리옹호론자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황박의 연구가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이번 줄기세포강탈사건의 신호탄을 기점으로 해서 황박사의 연구 자체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다.

 

PD수첩 문제로 한창 들썩이던 상황인 200512월 초 정부측은 그간 의료카르텔이 준비해 온 향후 줄기세포의 연구방향에 대한 기획안을 채택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 생명윤리 옹호론자들은 정부 각 정책에 영향력을 미쳐 현재 보건복지부의 연구자격취소, 과학기술부의 황박을 제외한 연구원 관리운영 계획,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난자취득에 관한 엄격한 법안 마련, 황우석박사의 생명윤리법 위반,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성체줄기세포로 전환 지원한다는 결정 등을 이끌어 낸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획안은 올 20064월 경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듯 하나의 세력은 줄기세포와 그 기술, 특허권에 대해서 강탈해가고 있고 또 하나의 세력은 황우석박사의 연구자체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뭉뚱그려 기득권과의 사회구조적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넌센스다.

 

상식과 원칙은 무엇인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배아복제기술을 보유하며 수많은 시간동안 불광불급으로 달려왔던 소중한 한 과학자가 하루 아침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작금의 현실에  이거 혹시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든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은 황우석박사가 영광의 자리에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드러난 사회의 위선과 탐욕의 광기를 바로 알게 해주었으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기존의 상식과 원칙이라고 믿었던 가치관을 여지없이 허물어 뜨리며 새로운 가치관 성립의 계기가 된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 많은 분들은 상식과 원칙을 명분으로 삼는다. 과연 상식과 원칙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써 상식이란 보통 사람으로서 으레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견해, 판단력이고 원칙이란 근본이 되는 법칙. 즉 시대상황에 따른 규약이나 규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 그 상식과 원칙의 기준과 범위는 누가 정할까?

 

그것은 사회 모든 분야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파워엘리트(?)집단과 권력 상층부가 제시하며 대중은 담론을 통해 이것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을 겪는다. 자유란 대중이 요구하는 만큼 주어지듯이 이 상식과 원칙의 범위도 일반 대중의 의식각성에 따라 점점 넓어진다.

 

과거에는 상식의 범주에 있었던 가치관이 오늘에 있어서는 비상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과거에 원칙으로 있었던 영역이 현재에 있어서는 비원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시대상황에 따른 항시 가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상식과 원칙이라고 하는 범주는 미래에 있어서도 불변적인 진리가 아니며 비상식과 비원칙의 범주로 규정될 것이다.

 

현재는 파워엘리트(?)집단이 황우석박사팀의 연구에 대해 이것은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보다는 윤리문제가 좀 더 완화된 성체줄기세포 연구분야로 전환하기를 선택했으며 이 결정과정을 현재의 상식과 원칙의 범위내에 두려고 한다.

 

아울러 이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는 황박사의 연구자격을 취소했고 이제 4월 이면 의료카르텔이 2005 12월 정부에 제시한 로드맵을 근거로 과학기술부의 향후 줄기세포 연구 대체방안이 발표된다.

 

과학기술부의 황박을 제외한 연구원 관리운영 계획,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난자취득에 관한 엄격한 법안 마련, 황박사의 생명윤리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향후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성체줄기세포로 전환 지원한다는 결정, 배아줄기세포는 난자취득 등에 대한 엄격한 법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발효하여 한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이다.   

 

이제 여러분의 상식과 원칙의 범위는 과연 어떤 것 일까?   

 

어쨌거나 이번 사건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인적 인프라 및 Think Tank의 고갈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온다 

 

과학발전 이데올로기와 생명윤리

 

성체줄기세포연구분야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낮은 한국의 경우에서만 본 다면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평가절하 될 수 있겠지만 이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 연구분야의 한계로 인해 이제까지 배아복제연구를 금지해왔던 미국을 필두로 하여 영국 등이 이제 연구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거나 성체줄기세포연구든 배아줄기세포연구든 그 지향점이 인류의 복지에 있다면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배아연구 및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집단들의 목소리를 자세히 보면 그릇된 종교관에 사로잡혀 있거나 과학적 지식이 협소한 상태에서 그저 아일랜드식의 영화적 허구, 비상식, 비합리적 선입견에 막연히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론적으로 인간복제 또한 제한적 범위내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불임부부는 약 64만 쌍이다..불임은 엄연히 질환이며 이것의 완전한 치료방법이 나올 때 까지는 불임부부의 2세를 원하는 행복추구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현재 성행위를 통한 자연수정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부부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인공수정을 통한 방법인데 불행히도 이 성공확률은 대개 25~30% 밖에 안된다.

 

, 현재 640,000 쌍의 부부가 모두 인공수정을 시도한다고 해도 192,000쌍 외 448,000 쌍은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부모의 DNA를 이어받은 2세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현대에 이르러 불임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분히 남성쪽이 많은데 이는 남성쪽이 정자생성이 불가능한 무정자증인 경우이거나 생성되어도 정자의 생식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난자와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럴 때는 조선시대의 '씨내리" 처럼 정자은행에 보관된 타인의 정자를 이용하거나 남편의 형제, 친척등의 정자를 이용하여 임신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 방법을 강요할 수도 없으며 또 이것을 원치 않는 부부에게는 2세를 낳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황우석교수팀이 성공한 체세포 핵치환 줄기세포 즉, 남편의 체세포를 추출해 핵이 제거된 난자에 핵치환하여 대리모 또는 신부측의 자궁에 착상하여 2세를 낳는 방법만이 유일하다.

 

이렇듯 생식에 관한한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인간복제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는 생명윤리와 종교윤리를 내세워 이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윤리와 종교도 개인에게 있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는 생식보존욕구와 행복추구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 본다.    

 

생식보존 욕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본능, 즉 유전자 정보안에 이 행위 욕구의 정보가 이미 내재되어 있기에 오늘날까지 모든 생명체가 존속가능했던 것이다.

 

과학은 항상 사회통념과 상식을 벗어난다. 과학은 이제껏 없었거나 몰랐던 미지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해가는 분야이므로 항상 현재의 사회통념과 배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출처 : 아이러브 황우석!
글쓴이 : [신]칠복이동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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