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련

[스크랩] [KTV] 개헌의 역사

낙엽군자 2007. 2. 7. 22:55

[ktv -개헌의 역사 - 1편 잘못 꿴 첫 단추(1월24일 방송)]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이승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제정 4년 만에 개정된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한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1차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각종 헌법규정을 무시한 반 헌법적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반민주적 개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의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적불명의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


야당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담화를 통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 선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 억지 주장 덕에 재임에 성공한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국회는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한다.


헌법적 체계를 준수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해 사실상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합헌적 개헌이었다.


하지만 개헌작업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 신구파의 대립과 개헌반대세력들의 방해공작으로 개헌작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민주당 구파와 자유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 의원내각제로 결론이 났지만 신구파간의 대립은 총리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거쳐 제2공화국 내내 내홍의 불씨가 됐다.


새로운 헌정체제가 들어서자 3.15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민적 분노는 높아만 갔다.


4.19 부상자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주범과 부정축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국회는 소급입법의 근거규정을 위한 헌법부칙 개정안을 제출하고 11월29일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제 4차 개헌은 그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형벌불소급 원칙이라는 헌법에 규정된 형사법상의 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잔재를 일소하기 위해 의정 사상 처음으로 소급입법까지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절박성도 4차 개헌을 평가하는데 고려돼야 할 것이다.

 

 

[ktv -개헌의 역사 - 2편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1월26일 방송)]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1948년 7월17일 처음 만들어진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뤄진 개헌은 대부분 헌법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따르기 보다는 집권세력의 정략에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은 정권연장의 도구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도 가능하다고 우겼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박정희 대통령 역시 그랬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세력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국회를 해산시킨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합니다.


쿠데타 세력들은 권력구조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하는 5차 개헌을 관철시킵니다.


이 때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법도 제정됩니다.


69년 9월..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에게 3선을 허용하는 이른바3선 개헌안이 날치기 통과됩니다.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일요일 새벽 2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합니다.


국민투표 역시 언론통제와 선전 선동이 난무한 사상 유례없는 부정투표였습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근소한 차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룹니다.


금권이 대거 동원된 부정선거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대중 후보의 선전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은 개헌안 저지선까지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킵니다.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의 이탈표로 이치성 내무장관의 해임안이 가결되는 이변이 발생하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촉발된 민권운동이 전국을 뒤흔듭니다.


그러자 박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 시위 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1972년 10월..박대통령은 유신을 선언하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킵니다.


영구집권을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는 유신선언 9일 만에 비상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그 결론을 드러냅니다.


11월21일 비상계엄 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1.9%의 투표와 91.5%의 찬성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유신헌법은 통과됩니다.


제 4공화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앱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사실상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초과권력을 허용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박대통령의 영구집권과 그를 위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었을 뿐입니다.


궁정동에 총성이 울린 1979년 10월 26일까지 계속된 유신 집권통치로 온 국민이 가위눌려 살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이 통과되던 그 때, 사회의 목탁을 자처하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충실한 메신저일 뿐이었습니다.


 

[ktv -개헌의 역사 - 3편 民意는 직선제 개헌(1월31일 방송)]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소장 등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권장악을 위한 수순을 밟아갑니다.


전두환 소장은 자신이 추종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우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과 공직자 숙청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군부독재에 반대해 궐기한 광주시민들을 총칼과 몽둥이로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신 군부세력은 정권탈취의 마지막 수순으로 개헌작업에 들어갑니다.


개헌작업은 5.16쿠데타 당시와 마찬가지로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진행됩니다.


권력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하되 임기는 7년 단임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신헌법이 그랬던 것처럼 직선이 아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을 유지합니다.


또 다시 군부에 의해 헌정이 유린된 순간이었습니다.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카드를 들고 나온 신민당이 일대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에 고무된 야당은 직선제의 연내 개헌을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갑니다.


다급해진 집권세력은 신민당사 봉쇄와 서명부 압수 등으로 개헌 추진 노력을 탄압합니다.


전두환대통령은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합의의 실패 책임을 양김에게 돌리는 한편 개헌 논의를 88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13대 대통령은 5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직선제 개헌을 향한 민심은 거대한 항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결국 6월 항쟁이라는 민주주의의 몸부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집권 민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 87년부터 모두 4차례 대통령 직접선거가 치러졌다. 개헌사상 가장 긴 수명을 유지하며 20년간 우리 헌정의 기틀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제안은 국가발전에 걸맞게 정치문화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에 발목이 잡혀 국가발전이 지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라는 내용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요원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9차 개헌이 이뤄진지 20년을 맞는 지금, 원 포인트 개헌은 지나온 20년을 갈무리하고 도래할 20년 국가발전의 기틀을 짜는 역사입니다.


출처 : 청와대 블로그
글쓴이 : 청와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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