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노무현 비판하는 방상훈의조선 부패실상

낙엽군자 2006. 1. 6. 08:19


이 름 홍재희

노무현 비판하는 방상훈의조선 부패실상
『“언론사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야”(2001년 3월30일자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30일 성명을 내어 "언론은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27∼29일 국세청이 95년 당시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추징금 액수는 발표하지 않아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국세청이 추징금 통보의 내용을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 스스로 발표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투명한 언론사 운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언론사별 고발 내용 - 조선일보(기사섹션 : 경제 등록 2001.06.29(금) 21:57 인터넷한겨레]


법인 탈세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계열기업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사는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 차명계좌 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일가 빚상환(탈세액 32억원)=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왔다. 이렇게 관리된 자금은 조선일보사 전·현직 자금담당 간부가 계열사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빚 상환 등에 썼다.

1996년 1월 초부터 99년 말까지 이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일보사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중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31억5천만원은 18개 은행, 126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방아무개씨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7억7600만원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빚 상환에 쓰인 돈을 빼곤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의 빚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7억7600만원은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명의로 6차례 계좌 변경을 거쳤다. 그 뒤 한 시중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된 뒤 방아무개씨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 국세청은 이아무개씨의 계좌는 `돈세탁' 계좌라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이름으로 돼있던 예금 16억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90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11차례의 계좌변경을 거쳐, 이아무개씨 등 2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뒤 일부는 조선일보사 계좌로 입금됐고, 일부는 다시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계열사 주주들 중에는 명의신탁 주주들도 포함돼있어 금융실명제를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시중은행 지점에 예치된 14억원은 방아무개씨,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12차례의 계좌 변경을 겪은 뒤 비실명채권 5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돈세탁' 계좌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 예치된 4억원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돈은 정기예금 해약 뒤 재가입하고 다시 해약하는 과정을 거쳐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네차례 계좌변경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사를 전담하는 한 시중은행의 창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주지도 않은 복리후생비를 준 것처럼 꾸미기도=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처리를 한 뒤 소득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려진 돈으로 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8억2100만원(10만원권 수표 8210장)으로 20차례에 걸쳐 환전됐다. 이중 5억2천만원(10만원권 5200장)은 96년 12월19일 방아무개씨 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광고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며=조선일보사는 98년 12월7일(1548만9천원)부터 11일(4001만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광고주에게 되돌려준 것처럼 꾸몄다. 국세청은 받지도 않은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미리 받은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것은 물론,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조선일보사 광고국 소속 직원에 의해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가공인물 등장시켜 회계장부 조작=98년 12월14일 외상매입금을 매입처에 갚은 것처럼 전표를 꾸미고 회계처리를 한 뒤 있지도 않은 `구아무개'씨라는 가공인물이 이 금액을 받은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7500만원의 소득이 부당하게 빼돌려졌으며, 구아무개씨는 실존인물이 아닌 가공인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대여한 것처럼 꾸며 소득 탈루=조선일보사는 95년 12월30일부터 98년 1월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임원 김아무개씨에게 장기간 빌려준 뒤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가 다시 빌려준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꾸미고 회계처리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소득 9억7600만원이 누락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선일보사는 김아무개씨로부터 95년 12월30일 4억6785만8620원을 받은 것처럼 전표를 조작했고, 이듬해 1월16일 다시 빌려준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했다. 96년 12월30일과 1월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3억771만원을 받았다가 빌려준 것처럼 조작했다. 97년 12월31일과 98년 1월20일에는 2억183만7420원을 같은 방법으로 조작했다.

국세청은 또 대여금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주 일가의 한명인 방아무개씨의 예수금을 대여금과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예수했다가 돌려준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액수를 맞추기 위해 있지도 않은 부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탈세 <방성훈 사장>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넣고 차례차례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대거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방 사장이 조선일보사와 조광출판인쇄, 스포츠조선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놓은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미리 조성해둔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사장이 집에서 쓰는 차 구입자금과 유지비도 조선일보사에서 대주고 운전사 월급도 회사쪽이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대주주 일가의 총탈루소득은 568억원, 추징세액은 323억원이다.

■ 조선일보사 주식 우회증여=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아무개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인 허아무개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방 사장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씨와 방사장의 아들 방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인-사위라는 특수관계가 된다. 결혼한 뒤에는 허씨가 방씨의 아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방 사장은 허씨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약혼식을 하던 2000년1월을 조금 앞두고,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총5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 1주의 가치는 거래가격 7500원의 10배가 넘는 8만527억원으로 평가됐다. 허씨의 딸과 방 사장의 아들은 2000년6월에 결혼했다. 방 사장은 이런 우회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은 이런 주식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허씨 계좌에 주식대금 4억87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허씨 이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대리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 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증여=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아무개씨 등 9사람에게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여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1월에서 99년6월 사이 아들 방아무개씨가 명의신탁주주들한테 주당 5천원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의 주식가치를 주당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의 우회증여로 증여세 8억원이 탈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광출판인쇄가 94년5월과 9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에게 할당된 증자대금이 방전무 등 8명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5매)에서 납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0년3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때도 방 전무 등의 이름으로 된 주식의 증자대금 18억원이 정아무개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식은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 때도 세금포탈=방상훈 사장은 전 김아무개 국장, 장아무개 이사, 신아무개 사장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 방씨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22일부터 2000년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천~6천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주당 5만5천원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우회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증자 때도 방 사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부외자금과 비자금에서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95년 11월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전 임원 송아무개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김아무개씨 등의 보유주식 6만3천주에 대한 증자대금이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아무개씨 명의로 된 주식 1만8천주에 대해서는 임원급여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외자금에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는 차량 유지비도 회사서 지급=조선일보사는 97년 4월 그때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받고 4천만원을 들여 새 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차를 구입해 회사차량으로 등록은 했으나 실제 차는 사저에서 썼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억원 등 5억6천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사주일가가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일보사가 돈을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으므로, 포탈세금에 대한 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 이뤄졌다.

■ 농지 변칙 취득=조선일보사 계열기업의 방아무개 사장은 89~94년 사이에 ○○회사의 전 사장인 서아무개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방 사장은 친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농지를 차명취득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 사장이 윤씨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어치)를 차명취득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윤씨를 현지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







6개 언론사 관계자 내주소환( 2001년6월30일 (토) 12:06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언론사 탈세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30일 국세청 직원을 소환,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실무자 20여명을 파견받아 고발자료 파악 및 법률검토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장과 함께 접수된 세무비리 조사내용 외에 주요 언론사 사주 및 주요 간부들의 계좌추적 내역 등이 담긴 국세청 조사자료를 추가로 확보,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주말부터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리실무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지검은 이날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 등 3개사를 각각 특수1부 홍만표.특수3부 최재경.특수2부 임상길 부부장에게 배당했다.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이 고발된 중앙.한국일보.대한매일 등 3개 언론사는 특수 2부 이창재.특수3부 김학승.특수1부 지익상 수석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특히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데 주목,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사주들의 횡령 또는 재산국외도피 등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의 경우 사주에 대한 탈세추징 세액이법인 세액보다 많거나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주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비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비리 사실을 조사할 계획은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탈세 부분 등과 연관된 비리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http://www.hani.co.kr/section-





고발 신문사들 어떻게 해명했나( 2001년 6월30일(토) 01:05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회계장부 조작은 "관행이자 착오"
"손자나이 어려 명의신탁했을뿐"
이날 고발된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 자사와 관련된 국세청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 조선 “수십년 관행”=조선일보사는 `법인 및 대주주 고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란 기사를 통해 “부외자금 조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정식으로 처리하지않는 우리 기업현실에서 범죄의도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복리후생비를 허위 계상해 대주주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뿐 회식비 등으로 정식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회계장부 조작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관행이자 착오”라고 해명했다.

사주 운전기사 임금을 신문사가 지급한 것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훈련을 받은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2세에게 지분을 우회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의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우려돼 다시 대주주 아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주식이 방상훈 사장에게서 친구 허아무개씨로 간 것은 97년, 다시 방 사장 아들에게 넘어간 것은 99년으로 모두 세무조사와 관계없는 시기다.

■ 동아 “손자 나이 어려서 명의신탁”=동아일보사도 3면에 3단 크기의 해명 기사를 싣고 “국세청 발표는 과장과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취재비가 김병관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김 회장의 계좌가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사 관리국장 명의였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아니고, 사용도 간부들이 했기 때문에 경영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판공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세금을 물린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비켜갔다.

상속 과정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김병관 명예회장의 손자들이 나이가 어려 김 회장 친지에게 명의신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중앙 “부외자금도 성격에 따라 달라”=중앙일보사는 “비자금이란 사주가 기업 돈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중앙일보사는 비록 정식장부 이외의 자금을 조성했지만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또 “자회사 영업권을 자산가치의 20배로 과대평가한데다 그나마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자회사에 대해 인터넷 거품이 불던 99년의 평가기준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판매비·영업비·회의비 등의 누락이나 과다계상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경비인데도 접대비 등으로 간주했다”고 반박했다.

■ 대한매일 “공기업에 사기업 과세논리 적용”=정부출자기업인 대한매일신보사에 사기업에 적용할 만한 과세논리를 적용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광고영업소에서 본사에 광고료를 적게 보냈다면 이는 영업소가 본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해 횡령한 것일 뿐 탈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고판매비 78억원을 접대비로 계상한 것은 “신문사 광고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밖에 “증빙이 부실한 광고유치비용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계상한 것은 가혹하다”며 “대한매일은 경영주가 자주 교체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수입누락이나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황순구 기자hsg1595@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출처 : 밤의 조선일보
글쓴이 : 터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