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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반역자~ 친일파들은.. 이렇게 처벌된다.

낙엽군자 2016. 3. 4. 18:45

 민족 반역자~ 친일파들은.. 이렇게 처벌된다.          

원광                             

 

▲ 전후 프랑스의 나치 청산을 주도한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

 

 

2차 대전 후 드골이 프랑스에 돌아와 수많은 언론인을 처형했다.

그들은 처형당하며 항변했다.

 

 

“난 아무 일도 안했다”
“바로 그것이 죄다”

 

 

프랑스에서 15만여명의 프랑스인 인질이 나치에 의해 총살당했고

75만 여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독일군수공장에서 노동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돼 갔으며

11만여명의 프랑스인이 정치적 이유로 나차집단수용소에 유배됐고

12만여명은 인종차별정책에 의해 나치 강제수용소에 이송됐다.

 

피고는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조국에 귀환했는지 아는가

단 1천 5백여명만이 돌아올수 있었다.

 

-프랑스를 역사상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 반역자 패탱의 재판에서 검사의 말-


 

*인간은 그가 누린 특권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만들어야한다.

 

-대기업총수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카뮈의 말-

*나치독일과 흥정해 얼마나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벌였고 부당이익을 취했냐에 관한 재정문제보다.

출판한 단행본이 얼마나 애국적이며 얼마나 나치독일에 협력하고 봉사했는가등을 기준으로

숙청대상 출판사를 색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족반역행위를 법적으로 밝혀 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멘트나 가죽을 적에게 팔아 단순히 돈버는 것보다

장단기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숙청위원회가 출판계의 숙청방향을 바로 잡으면서-

 

 

 

언론인이 침묵했다는 것이 왜 처형의 이유가 되는가.

프랑스 역사에 처형한 드골을 비난한 기록은 없다.

그것이 프랑스 인들의 지성이다.

 

 

 프랑스는 1944년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민족반역자의 처리부터 서둘렀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의식'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로부터 50여년 간을 그들은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처벌할수 있었던 근거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이라는 소급입법에 의한 것입니다. 해방 후 20년이라는 세월로도 모자라 아예 시효자체를 없애버린 거지요.

그렇게 처형(사형)당한 반민족행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무려11,200명(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처형된 숫자이며 비공식집계로는 즉결처분이나 약식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람이 무려 12만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만명에게는 강제노역, 약 3천명에게는 중노동 무기형, 약 4만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했는데,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 폐간조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언론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수행을 도왔고,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인의 부역과 같이 취급할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처벌을 면한 신문은 '르 피가로', '라 크로와', '르 탕'지 등 3개 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독일점령기간 중 자진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입니다.)

언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했는데, 가장 가벼운 처벌이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민권 박탈이었으며 독일에 협력하였던 많은 언론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 레 레트르 프랑세즈(주간지 프랑스문학)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 드골

 

 

 

독일군의 아기를 낳은 한 프랑스여인이 삭발을 당한 채 쫓겨나고 있다.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에 대한 재판은 특히 파리재판소가 거물급 유명 인사들을 거의 다루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파리에 집중됐다.

드골의 과거청산 작업은 히틀러가 항복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나치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그의 국제재판보다 시기적으로 2년 정도 앞서 열렸다.

 

드골이 주도하는 나치 협력 반역자 대숙청은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을 모두 지배세력에서 뿌리뽑았고

악질적이며 광적인 나치협력자들을 사형과 무기강제노동형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지배세력으로 군림할 수 없도록 영원히 매장해 버리는 데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파리의 숙청 재판정에 가장 먼저 끌려나온 피고들은 널리 알려진 나치 협력 언론인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전쟁 전에 친 독일 언론인으로 낙인찍힌 부류들이고 파시즘을 찬양하며

나치즘을 확고한 자기신념으로 갖고 나치가 승승장구할 때 자연스럽게 선전역할을 담당해 미친 듯이 설친 자들이다.

 

그런데 전쟁 전에 기회주의적으로 반 나치였다가 독일이 점령군이라는 강자로 등장하자

나치독일의 선전원으로 전락한 ‘매춘 언론인’은 매우 가혹하게 다루어졌다.

 

드골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숙청 재판의 도마 위에 올린 것도 숙청 전략의 일환이었다.

드골 자신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 나중에 솔직히 술회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기록했다.

 

부역죄는 모든 숙청 재판에 반드시 병과되었는데, 부역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직 진출권이 박탈되며,

공무원, 군, 변호사,회계사, 교원, 노동조합원, 언론인과 모든 통신과 정보 업무에서 추방되고

심지어는 개인기업의 사장은 물론이고 이사진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부역죄는 국적 박탈의 형벌이 자동적으로 병과된다고 규정해 드골이 나치 협력 반역자 숙청을 통해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정화해 애국 시민만으로 재조직하려한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숙청 후 프랑스 사회가 급속도로 민주화되고 도덕성과 윤리 및 민주적 법질서가 잡힌 것은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들을 채로 모두 걸러내듯 부역자들까지도 응징한 것의 결과라는 평가이다.

 

드골은 파리 해방 직후 파리 숙청재판소에서 나치 협력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반역자 대숙청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단하게 잠재웠다.

 

......

 

 

프랑스 대숙청을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로베르 아롱은 44~45년 나치협력 혐의로

의심받거나 처벌된 사람이 50만명, 구속된 사람이 15만명, 사망자는 3만~4만명이라고 추산했다.

그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200만~300만명, 즉 총인구의 3~5%가

나치협력의 죄값으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이다.

 

 

주섭일, ‘프랑스의 대숙청’에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가 외국인에게 점령될 수 있어도

내국인에게는 더이상 점령 당하는 일은 없을 것 이다"  

 

샤를르 드 골